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