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14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