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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2 2017가단1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49,5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2. 16.부터 2007. 2. 15.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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