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8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