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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0947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73,908원 및 이중 16,280,771원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0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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