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8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9. 23:4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소주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잠깐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로부터 택시를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