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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해임→기각)
사 건 : 2014-47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전거래 위반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2013. 11. 16. 수사대상자인 관련자 B(45세)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방경찰청 ○○수사대로부터 모발 등을 채취 당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되는 등 수사 대상에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① 2013. 12. 11. 전화를 걸어 “돈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② 같은 해 12월 중순 “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시청 인근 ○○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원을 직접 수수하고,
③ 관련자가 2013. 12. 29.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사건과 별건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 소청인에게 자수 의사를 표하자 직접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등 사건 담당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월 초순 ○○시 ○동 ○○룸살롱에서 관련자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관련자가 술값 및 여종업원 봉사료 등으로 50만원을 계산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1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아울러, ① 2013. 6. 16.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축의금으로 쓸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관련자로부터 30만원을 차용하고, ② 같은 해 6. 24. 돈이 필요하다며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100만원을 차용하는 등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11. 7. 그 중 일부인 100만원을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상습 마약투약자인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여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4. 5. 27. 뇌물수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뉴스 등 방송 및 지역 일간지 등에 「상습 마약투약 전과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 뇌물수수 혐의 입건」 등의 제하로 보도됨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하시켜 그 품위를 손상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중 마약수사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관련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게 되면서 2013. 6. 16. 소액(3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후 3회 더 소액(10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고 도중에 일부(100만원)를 변제하기도 했던 것이며, 금전을 차용한 기간(2013. 6. 16. ~ 2013. 12. 중순경까지) 동안 관련자는 소청인이나 ○○경찰서 ○○과의 내사 및 조사를 받은바 없고, 수사편의를 빌미로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돈은 전혀 없으며,
소청인은 ○○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따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쪼들려 알고 지내는 C, D 등 후배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기를 반복하다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던 B에게도 4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이며, 관련자로부터 마지막 현금을 차용한 100만원은 ○○연수 때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관련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후배들로부터 차용한 돈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는 것이나, 나중에 관련자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수사편의를 봐 준 적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2013. 12. 30. 관련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 전화를 했을 때, 즉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관련자가 있다는 장소에 출동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였으며, 만일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관련자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을 때 위와 같이 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나. 향응 수수 혐의 관련
소청인은 2014. 1.경 ○○시 ○동 소재 ‘○○’ 음식점에서 ○○ 기자인 친구 E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던 중 관련자의 전화를 받았으며 잠시 후 음식점으로 왔고, 소청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려고 하자 “한자 더 하자”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주점으로 소청인과 E를 데려갔으며, 소청인은 많이 취해 주점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고 술값을 얼마 지급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후 동석했던 E에게 물어보니 소청인이 술 마시기 전 현금 20여만 원을 주점 측에 지급했고, 도중에 관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나갔다고 하는바, 소청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향응을 제공받은 적은 없으며,
다. 징계사유 부당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수뢰죄의 보호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마약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지내던 관련자로부터 소액을 차용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비록 부적절하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든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관련자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업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국민들에게 핵심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는 평가 내지 판단을 전제하는 것은 성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청인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자인 마약투약자에게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관련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4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을 차용한 기간(2013. 6. 16.~ 2013. 12. 중순경) 동안 관련자는 소청인 또는 ○○경찰서의 내사나 조사를 받은 바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돈이 전혀 없는 등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들이 포함되고,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자는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 상습 투약자로 소청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소청인도 관련자를 마약 정보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된다고 보여 지며,
소청인은 마약 상습 투약자인 관련자로부터 2013. 6. 16. 30만원, 같은 해 6. 24. 100만원을 차용하는 등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인 100만원만 변제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 한 점,
또한, 관련자가 2013. 11. 16.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모발 등을 채취 당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되는 등 수사 대상에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해 12. 11. 50만원, 같은 달 중순경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금전 차용 형식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고,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나머지 180만원을 변제하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관련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수를 했으니 ○○의료원에서 정신과 치료받은 기록, 기초수급자증명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는 등 관련자를 불구속 수사하면서 치료감호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점,
아울러,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돈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입장이 아니며 잘 봐달라고 하면서 빌려준 것이며, 그 대가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입건된 F, 마약사건으로 조사 중인 G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자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입장이 아님에도 형사들하고 돈거래를 한 이유는 잘 봐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며, 소청인에게 자신을 수사 중인 곳이 있는지 확인했었는데 수사 중인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사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수사편의를 봐 준 적이 없으며, 관련자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전화를 했을 때 다른 직원과 현장에 출동하여 검거하였으며 수사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금원을 받았다면 관련자를 검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마약사범 검거 임무는 소청인 본연의 임무이며,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가 이미 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동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였고, 도주 우려 및 필로폰 재투약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관련자를 구속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 점,
○○지방경찰청 수사 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이미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관련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인지한 상태로 별건의 마약 혐의로 소청인에게 자수한 후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치료감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던 중 관련자가 전화를 하여 관련자가 음식점으로 왔고, 관련자가 2차를 가자고 하여 간 것이며, 소청인은 취해 주점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고 술값을 얼마 지급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석했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소청인이 술을 마시기 전 현금 2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자신의 마약 피의사건을 담당한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의료원 정신과 치료기록, 기초수급자증명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고맙다는 의미로 2014. 1월 초순경 소청인과 ○○룸살롱에 간 후 술값 등 50만원 상당 향응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B와 2014. 1.경에 ○○시 ○동 소재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과 술값을 B가 계산 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소청인도 봉사료 2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룸살롱 종업원 H는 1월 초순경 B와 남자 1명(소청인)이 ○○룸살롱에 출입하였고 남자 1명은 술값을 내지 않았고 B가 술값 등 50만원을 현금 계산 후 남자를 잘 모시라고 한 후 B는 술집 밖으로 나갔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소청인의 친구와 같이 동석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에 대해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전제하여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마약투약자인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되었고, 경찰 수사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과 향응을 제공 받는 등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바,
대법원 판례(1984. 9. 11. 선고 84누 110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임~강등’ 처분이 가능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8조(징계사유 경합)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재량권을 일탈․남용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2013. 11. 16. 수사대상자인 관련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모발 등을 채취 당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되는 등 수사 대상에 있는 상황에서, ① 2013. 12. 11. 전화를 걸어 “돈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② 같은 해 12월 중순 “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시청 인근 ○○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원을 직접 수수하고, ③ 관련자가 2013. 12. 29.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사건과 별 건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 소청인에게 자수의사를 표하자 직접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사건 담당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월 초순 ○○시 ○동 ○○룸살롱에서 관련자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관련자가 술값 및 여종업원 봉사료 등으로 50만원을 계산하도록 내버려두는 등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1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
또한, ① 2013. 6. 16.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축의금으로 쓸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관련자로부터 30만원을 차용하고, ② 같은 해 6. 24. 돈이 필요하다며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100만원을 차용하는 등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11. 7. 그 중 일부인 100만원만 변제한 점,
상습 마약투약자인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여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4. 5. 27. 뇌물수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뉴스 등 방송 및 지역 일간지 등에 「상습 마약투약 전과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 뇌물수수 혐의 입건」 등의 제하로 보도됨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켜 그 품위를 손상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