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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1546
영치품사용불허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6. 9.자 시계줄 외부차입품 구입 및 반입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신청 부분 원고는 2017. 4. 18. 외부로부터 원고에게 배송된 누드스토리 2017년 5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와 맥심 잡지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맥심 잡지만 교부하고, 이 사건 잡지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나.

학습용 스프링 노트 영치품 사용신청 부분 1) 원고는 통영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09. 10. 12. 노트 2권, 봉제필통 1개와 2009. 12. 4. 노트 2권, 봉제필통 1개를 영치금으로 각 구입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 및 같은 달

5. 피고에게 학습용 노트 영치품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 및 같은 달

8. 위 노트에 관한 구매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3) 원고는 2017. 5. 10. 스프링노트 2권(이하 ‘이 사건 노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영치품사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형집행법 제26조, 영치품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에 따라 외부반입제한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 다. 시계줄 외부차입품 구입 및 반입 신청 부분 원고는 2015.경 자비로 구입한 네파 손목시계를 사용하던 중 시계줄이 끊어져, 2017. 4. 경 피고에게 줄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위 시계에 맞는 줄이 없어 교체가 어렵다는 통지와 함께 위 시계를 돌려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3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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