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9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15.부터 2014.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454,830원과, 퇴직금 23,660,83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