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103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 목록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