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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9268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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