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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4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월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제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각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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