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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4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매화동 대안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목감동 목 감치 안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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