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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30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는 성적 용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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