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090% 로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