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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00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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