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7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원심의 1,000만 원 분할 변제 합의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총 피해액 5,0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었고 800만 원은 이익금을 줄 때 먼저 변제를 하였으므로 이미 3,700만 원이 변제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은 피해 자가 원금만 상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1,000만 원을 34개월에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000만 원을 변제하면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2018. 7. 23. 작성한 합의서에는 위 1,000만 원이 ‘ 피해 금의 일부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제 교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