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 법인 | 2005-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2005.01.25)
요 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회 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