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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6 2013고정9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1:2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와 시비가 되어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300,000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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