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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9가합5206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2. 1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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