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611 (1996.08.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단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과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 결정후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납기가 경과하도록 당초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00필지 토지(10,716,889㎡,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6,700,100,23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96,529,220원, 도시계획세 253,280원, 교육세 39,305,840원, 합계 236,088,340원을 1993.10.12. 부과고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납기내 납부치 아니하고 있다가 그 후 타 시군에서 종합토지세를 수정부과함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96,362,940원, 도시계획세 253,280원, 교육세 39,272,580원, 합계 235,888,800원을 납기내인 1994.2.21.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정기분 부과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토지세(가산금) 17,672,640원, 교육세(가산금) 3,534,520원, 합계 21,207,160원을 1995.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사항이 있어 1993.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일부는 경정 결정되었으나 일부는 다툼이 있어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바, 당초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기내 납부하기 위해 1993.10.28.일경 처분청에 세액을 조정하여 재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오납 환부절차가 복잡하므로 1차 수정분이 고지되면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1차 수정분이 고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처분청이 1차 수정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기한내인 1994.2.21. 종합토지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당초 부과되었던 정기분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하였다 하여 1995.10.8.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1차 수정분고지시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한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건 가산금은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취소한 후 재부과하여야 함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잘못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부과액중 정당세액에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는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조제2항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58조제10항에서 “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치 아니하고 1차 수정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였으나, 당초 정기분 부과고지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한 사실을 알고 1995.10.8.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납기내 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에 세액을 조정하여 재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지서 재발급은 불가능하고여 추후 과오납금 환부절차가 복잡하므로 1차 수정분이 고지되면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기다리다가 그 후 발부된 1차 수정고지서에 의해 납기내 납부하였음에도 당초 부과되었던 정기분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하였다 하여 1995.10.8.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건 가산금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는데도 당초 부과된 종합토지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1988.9.13. 대법원판결 86누101)인 바, 청구법인의 세액조정에 대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상적인 세무상담으로서 처분청이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취소나 징수유예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납기가 경과하도록 납부를 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는 먼저 정기분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경정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ㅇㅇ년도 ㅇㅇ차수정(증액 또는 감액)의 형식으로 경정 결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부과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또 구같은법 제46조에서 과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 결정후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납기가 경과하도록 당초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부과된 정기분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