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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8%에 이를 정도로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야간에 고가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총 4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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