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779 (2003.06.16)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8,1993.11.12, 재일46014-1492,1995.06.21, 재일46014-821,1995.04.03,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도46019-10211,2001.03.22, 징세46101-1460,1999.06.18)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4028, 1993.11.12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종종공동소유의 세장지(世葬地)인 임야를 1970년도에 주손( 孫)명의로 신탁되어 종중에서는 소유권 처분 행사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2002.6.17 종중 종회(宗會)를 설립하여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등록을 필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02.1.8자로 종중소유로 명의이전(환원)하는 방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
【질 의】
1.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소명자가 입증자료 제출시 그 자료의 사실의 적부 진위등의 인정은 세무당국이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는 기속재량 행위인지, 아니면 판단 결정기준을 법원재판의 결정에 의존만이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
3. 양도소득세 고지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규정된바 이러한 소명의 제척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차를 소홀히 한 과세고지행정행위의 법적효력 유무와 이로 인한 불이익 당사자의 피해조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 (주) 1, 2, 3>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1999. 8. 31 신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1999. 8.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1999. 8. 31 신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주) 2>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002. 12. 30 개정)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028,1993.11.12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492,1995.06.21
1. 명의 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 등기 하는 것은 유상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귀 문의 경우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종중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른 명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환원 등기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일46014-821,1995.04.03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9-12099,2001.07.13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서울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 의 경우는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9-10211,2001.03.2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 징세46101-1460,1999.06.18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결정전 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