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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4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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