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31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