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2) 원고들 및 선정자 Q, R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과 V, W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 또는 지장물 등을 소유하던 토지 등 소유자들인데, 원고 등과 V, W은 소외 조합의 설립에 반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선정자 Q는 V이 2013. 9. 1.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BB, BC, BD, BE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등과 V, W이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래 관련 사건에서 인정될 V의 소외 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전부를 상속하기로 한 자이고, 선정자 R는 W이 2013. 10. 14.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서 단독 상속인이 된 자이다.
”로 고친다. 제4면 제3행을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상속인들이다.
”로 고친다. 제4면 제6행 및 같은 면 제12행의 각 “원고 등”을 각 “원고 등 및 V, W”으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소외 조합”을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와 소외 조합"으로 고친다.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2)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5. 원고 등 및 V, W의 소외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다만 ④ 토지보상법 제42조에 기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 조합이 이 법원 2014누654호로 항소(원고 등 및 V, W은 부대항소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5. 12. 24. 소외 조합의 항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