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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30 2019가단2016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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