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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605
품위손상 | 2005-12-14
본문

내부직원 무고(해임→기각)

사 건 :2005-60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청 경위 유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유 모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오던 고향후배인 전직경찰관이자 ○○○○○○○○기획부장인 안 모와 공모하여,

2005. 3. 25. 08:00경 안 모가 자신의 사무실인 ○○○○○○○○공단 기획부장실에서 자신의 PC를 이용하여 “부패방지위원장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근무하는 경감 권 모는 최 모 청장과 친밀한 관계를 기회로 남편인 임 모 경장에게 특진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요구하여 남편이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빌려주지 못하였고, 수시로 기름값 등 잡비를 요구하였으며, 때로는 룸싸롱 접대 등 2차까지 갈 것을 요구하여 많은 술값을 부담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5. 2. 17.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임 모 가족 올림』이라고 작성한 A4 1장 분량의 무고성 편지를 소청인에게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E-mail로 보내온 것을 인쇄하여 익명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고,

2005. 7. 25. 08:00경 안 모가 자신의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청장님”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 경무계장으로 근무 중인 경정 김 모의 아내입니다. 저의 남편은 서울청 지하매점에 근무 중인 여성과 10여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으며, 남편은 현재 승진 로비를 위하여 은행대출만 1억 8천만원을 받았고 내연관계 여성으로부터 7천만원을 차용하여 본청장님 5천만원, ○○청장님 5천만원, ○○청 경무부장님 5천만원을 상납하였고, 잔액 5천만원은 곧 있을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5. 7. 25. ○○지방경찰청 경무계장 김 모의 아내 올림』이라고 작성한 A4 3장 분량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성 편지를 소청인에게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E-mail로 보내온 것을 “잘 됐으니까 발송하라”고 지시하자 같은 날 11:00경 안 모가 “수신인을 ○○지방경찰청 이 모 청장님, 발신인을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4동 ○○○호”로 기재하여 왕십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김 모를 무고하였고,

2005. 7. 26. 08:00경 안 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청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수일 전에 편지를 드린 적이 있는 ○○지방경찰청 김 모 경정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성은 현재 ○○청 지하매점에서 ○○전자를 운영하고 있는 원 모이라는 여성이라고 하며, 그 딸까지 ○○청 교통상황실에 기능직으로 취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음 발령에 속히 변두리나 경기도의 어느 경찰서로 발령받아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잡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2005. 7. 26. ○○청 김 모 경무계장의 아내 올림』이라고 작성한 A4 2장 분량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성 편지를 소청인에게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E-mail로 보내온 것을 “잘 됐으니까 발송하라”고 지시하자 같은 날 11:00경 안 모가 “수신인을 ○○지방경찰청 이 모 청장님, 발신인을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4동 ○○○호”라고 기재하고 왕십리 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하여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김 모를 무고하고,

2005. 8. 1. 09:00경 안 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청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청 장비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김 모 경정은 오래전부터 구내매점의 ○○전자 직원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장비계장 재직 시 구입한 단독주택의 도배, 보수, 정원 청소 등 각종 수리를 직원들이 해 주었고, 그 주택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장비계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청 시설보수예산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청 예산으로 수리비용을 지불하였으며, 각종 공구 및 비품까지도 공금으로 구입하여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시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야간에 직원 3명이 출장을 나가 정화조가 원인임을 확인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비 300만원도 ○○청 공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특식이 나올 경우 저녁에 집에다 가져다 주어야 했고, 모기약을 사주지 않거나 특식재료가 집으로 오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 일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무계에 7년간 있던 직원을 경비계로 발령나도록 조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격려금을 모았다가 일부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회식을 해 주고 그 후에는 아줌마들을 데리고 노래방으로 가서 놀다 가고 하였으며, 회식비는 일부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액수를 독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5. 8. 1. 장비계 직원 올림“이라고 작성한 A4 2장 분량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성 편지를 소청인에게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E-mail로 보내어 온 것을 “잘 됐으니까 발송하라”고 지시하자 같은 날 11:00경 안 모가 “수신인을 ○○지방경찰청 이 모 청장님, 발신인을 성북구 길음2동 23-○○ 김 모모”으로 기재하고 동대문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김 모를 무고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9년여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9회나 수상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나, 누구보다 실정법을 준수하고 동료 직원을 비방·음해하여서는 아니 될 경찰간부로서 허위의 내용으로 동료직원을 진정하여 형사입건 되고, 경찰조직의 결속력을 저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비위이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공적과 상훈감경 사유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배제징계를 면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은 안 모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의 사무실과 집에 있던 컴퓨터, 캐비닛, 사물함, 자동차 등을 수색하였으나 소청인이 무고성 편지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다거나 안 모와 E-mail을 주고 받은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대법원판례 2001두 4184(2001. 11. 9. 선고)는 단지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는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없음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판례 93누 14752(1994. 1. 11. 선고)는 징계처분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당해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것이고, 대법원판례 98두 10424(1999. 11. 26. 선고)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조차 밝혀지지 않은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중징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판례 98두 16613(2000. 6. 9. 선고)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할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설령 소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30년간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국제범죄전문가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의자 안 모가 2005. 3. 25.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기 위한 무고성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5. 7. 25., 7. 26. 및 8. 1.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무고성 편지를 작성·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인사권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위 무고성 편지 작성에 소청인이 가담하였다거나 안 모와E-mail을 주고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안 모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본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대법원판례 2001두 4184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례 93누 14752 및 98두 10424의 취지로 볼 때도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위법한 것이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대법원판례 98두 16613의 취지로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은 안 모의 무고성 편지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안 모는 ○○○경찰서 교통과장을 마지막으로 2004. 4.에 의원면직하여 경찰청 경감 권 모, 경장 임 모, ○○지방경찰청 경무계장 경정 김 모 등 동 무고사건의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실명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경찰조직을 스스로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을 모함·무고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소청인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서 소속 상관인 경감 권 모, 부하직원 경장 임 모를 모함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모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증을 찾기 어려우며, 이로써 소청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밝혀진 것이 없다. 또한, ○○지방경찰청 경무계장 경정 김 모도 소청인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소청인이 김 모를 모함·무고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다만, ○○지방경찰청 경무계장 경정 김 모에 대한 무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안 모에게 무고성 편지의 내용을 말한 사실도 없고 안 모로부터 이와 관련한 E-mail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복구파일 목록을 보면 첫번째로 2005. 7. 26. 02:28경 “존경하는 청장님.hw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어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소청인이 휴대용 저장장치에 파일을 담아서 귀가한 다음 주소지 집에서 이 파일을 열어 수정작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번째로 7. 29. 24:40경 “검토안입니다(○○).cml”이라는 파일명으로 안 모가 소청인에게 전송한 메일을 열어본 다음 3.5인치 디스켓에 저장한 흔적이 있으며, 세번째로 2005. 7. 29. 24:42경에 “(김 모 ○○). hwp”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후 3.5인치 디스켓에 저장한 흔적이 발견된 사실이 있고,

2005. 8. 8.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외사3과 외사분실 수사3팀이 인터넷을 이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동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여 소청인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의 백업화일을 복구한 결과 2005. 7. 30. 08:54경 소청인 컴퓨터에서 “검토안입니다(○○)”, 2005. 7. 30. 08:56경 소청인 컴퓨터에서 “김 모(○○)” 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 7. 30. 08:48경 소청인 컴퓨터에서 “0722김 모 건의문97” 및 2005. 7. 31. 20:07경 소청인 컴퓨터에서 “0725김 모(○○)97”이라는 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접속·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이는 소청인이 USB Memory를 소지하고 다니며 안 모가 보내온 본건 문서를 저장·수정작업을 하였던 것이며, 이는 소청인이 위 무고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한 것이 대법원판례 98두 10424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5. 8. 30.자 피의자(소청인) 신문조서에서 “위에 제시된 파일을 볼 때 자신이 열어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안 모가 보내준 메일을 받아서 열어본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본 사실은 없다”면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사 시에도 그런 내용의 파일이 왜 소청인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이 소청인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무고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을 알려야 하겠다”, “경찰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수사권 독립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청인의 말에 안 모는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고, 소청인은 자신과 약 30년간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소청인을 믿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청인은 안 모를 만나 무고내용의 출처와 관련하여 “절대로 나한테서 들었다고 하지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서 듣고 투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5. 12. 10. 10:30경에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소청인과 자신이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기실에서 있던 중 “자신이 구속만 면하면 나와서 안 모를 살려주겠다”고 소청인이 회유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안 모 명의의 사실확인서(인증서)는 소청인이 본 사건과 관련이 없고 경찰청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안 모가 진술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동 사실확인서는 안 모가 아닌 소청인의 육필로 작성되었으며 동 인증서에 날인한 도장도 소청인의 조원인 박 모가 막도장을 새겨온 것을 소청인이 직접 찍었으며, 이 무고사건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소청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안 모에게는 맨 뒷장만 보여 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만 기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측은 심사 시에 처분청이 경찰청장과 관련된 비위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안 모를 매개로 하여 소청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고, 안 모의 진술은 처분청의 강요에 의해 처분청이 원하는 대로 진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청인 측의 주장만으로는 안 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복구된 파일의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 측이 인용한 대법원판례 2001두 4184 및 93누 14752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현재 소청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므로 소청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98두 10424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은 대법원판례 98두 16613의 취지로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안 모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컴퓨터 복구파일 등을 볼 때 김 모 등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되는 바, 소청인이 안 모와 공모한 후 ○○지방경찰청 경무계장 등을 무고·음해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전보인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것은 평생을 경찰조직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그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동 허위사실이 경찰조직의 명예와 내·외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김 모 등의 비위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지방경찰청에서 김 모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과 동인의 부하직원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 동 비위사실은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9년여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소청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안 모에게 교사하여 소속 상관들과 부하직원을 무고하고 결과적으로 경찰조직의 결속력을 치명적으로 저해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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