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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D, F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A 등이 H임대아파트의 각 호실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편취한 대출금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AB조합에 대한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 I조합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 A, D, F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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