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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6 2017가단219972
가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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