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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가정형편이 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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