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82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