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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82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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