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20고정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7:30경 천안시 동남구 B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수막 9개를 인부를 시켜 철거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판단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