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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20고정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7:30경 천안시 동남구 B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수막 9개를 인부를 시켜 철거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판단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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