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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09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항고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5쪽 제2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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