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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5가단1022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과 2015. 3. 24.부터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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