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7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3:3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지하 102호 앞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한 것을 항의하면서 “꼴깝떠네”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의 왼쪽 가슴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