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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065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456,527원과 그 중 금 31,554,733원에 대하여 2019. 7. 13.부 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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