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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6 2019가단729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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