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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35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8,110원과 2013.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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