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 제7항 , 제615조 제1항 , 제618조 , 제619조 , 제624조 제1항 , 제62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제4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공2019하, 1651)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4. 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2. 28.부터 2019. 1. 28.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2018. 1. 15.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2. 28.부터 2018. 2. 28.까지 49개월간)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6. 7.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9. 27.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10. 8.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6. 11.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9. 14.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18. 9. 20. 이 사건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된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