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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1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이 경매처분 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변제 등으로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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