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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22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아래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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