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3: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 19.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약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9. 4. 11.경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