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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4:15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해양산국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뉴서울이용원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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