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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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