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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24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원심은 피고인의 2011. 7. 22.자 사기의 점(대출명의자 AU), 2011. 8. 5.자 사기의 점(대출명의자 E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A, B과 함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7차례나 저지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E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D이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과 함께 BE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2011. 7. 22.자 사기 및 2011. 8. 5.자 사기의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D의 허위 증언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부동산’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W실장)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T은 D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AS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자, AS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위 DW실장은 2011. 7.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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