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가단223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9,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피고 산하 C우체국 소속으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우정주사보)이다.
나. B은 2018. 2. 21. 16:00경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가 입구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위하여 상가 건물에 들어가고자 상가 출입문을 당겨 열다가, 위 출입문의 하단 모서리 부분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원고의 오른발 뒤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열상 및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