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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3065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가소3429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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