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