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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2 2020구단62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18. 비전문취업(E-9-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에서 비플랍 마오이스트 조직으로부터 5만 달러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네팔로 귀국할 경우 위 조직원들로부터 살해당할 우려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한편,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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